인천지방경찰청은 30일 수천만원대의 음란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씨(23·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3일께 자신의 집에 컴퓨터와 CD복사기 등을 설치한 뒤 성행위 등을 담은 게임물 ‘토리코2’등 음란CD 409장을 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모씨(27) 등 726명에게 3560장을 판매, 모두 1천87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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