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근무한 사무실에 침입 금품털어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사무실에 침입,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25·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25분께 서구 가좌동 P월드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책상 서랍안에 있던 혐금 100만여원을 훔치는등 지금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200만여원을 훔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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