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교통발전 도모를 위해 2000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31일자로 신청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에 모두 243대의 개인택시를 면허하며, 신청대상은 시 규칙 제3조 규정의 개인택시면허 우선 순위상 2순위 바등급(중요 범인 검거 유공자)까지이다.
면허 방법은 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면허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시는 다음달 14일까지 공고를 거쳐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오는 9월말께 면허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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