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낚시어선 불법영업행위 단속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낚시어선의 불법영업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대상은 미신고 낚시어선, 불법 유ㆍ도선 행위, 인명안전설비 및 장비 미비치, 구명동의 미착용, 과적ㆍ과승행위, 주취운항 등이다.

해경은 특히 출항 신고후 다른 지역에 접안,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추가로 싣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선박의 경우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반드시 영업면허가 있거나 신고된 선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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