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양인터내셔널 수개월간 배짱영업 말썽

<속보> 강화 북방항로 여객선사인 풍양인터내셔널(대표이사 김명재)이 군으로부터 어항법 위반(본지 4월25일자 14면 보도)으로 적발되고도 어항시설 사용이 금지된 노선(정포∼석모항)에 수개월동안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풍양인터내셔널측이 하루 1회 강화 북방항로를 운항하고 난 공백시간을 이용해 1일 5차례에 걸쳐 정포∼석모항간을 운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항시설 변경허가신청서를 정포항 선착장 미보수와 차량대기소 확보 미비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나 풍양측은 군으로부터 지난 3월20일과 4월8일 두차례에 걸쳐 어항시설변경사용 불허 및 정포항 사용제한 통보를 받은데 이어 지난 6일 어항법 위반으로 단속됐음에도 불구, 지난 4월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업에 나서고 있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풍양측은 군으로부터 지난 8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출석통보를 받고도 출석지 않은채 하루 5∼7회씩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인천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어항시설 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어항시설을 사용 영업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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