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북부수협 산하 강화지역 어민들은 자신들의 주 어장인 만도리어장 등 2곳의 어장에 대한 군 당국의 야간조업 금지조치로 매년 60억원 이상의 어획고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야간조업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경인북부수협과 어민들에 따르면 만도리 어장과 새터어장은 강화지역 어획고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황금어장으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8년 간첩선 침투사건 이후 군당국의 야간조업 금지 조치로 이들 어장에 출어하지 못해 매년 어획량 감소에 따른 생산량과 어획고 및 척당소득이 감소,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도리 어장의 경우, 야간조업이 허용됐던 지난 97∼98년에 모두 104척이 젓새우와 꽃게잡이 등에 나서 26억3천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야간조업 금지이후엔 43척의 어선만이 출어, 5억5천900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리는데 그쳤다.
또 지난해 안강망 등 48척이 젓새우잡이에 나섰던 새터어장의 경우도 지난 98년11월 야간조업 금지전 어획량과 어획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190여t에 62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경인북부수협과 어민들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만도리 남쪽해상 2마일이내와 서쪽해상 2마일 이내, 수시도 동북쪽 근해 등 만도리 어장에 대해서는 매년 6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71일간을, 새터어장인 석모도 남단∼주문도 최남단∼장봉도 최북단∼내리 장곶돈대∼석모도 최남단까지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각 야간조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