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수백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들인 유사 파이낸스사 대표와 지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허가를 받지않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여수신행위를 한 혐의(미인가 유사수신행위 등)로 유사 파이낸스사 대표 최모씨(43)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중구 중앙동에 ㈜동방클래식이란 상호의 무허가 유사 파이낸스 회사를 차린 뒤 홍모씨(45·여) 등 400여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최근까지 600여억원대의 여수신행위를 하며 이중 133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부평·부천·대전 등 3곳에 지점까지 차려놓고 1계좌 50만원을 투자할 경우 한달만에 54만원으로 돌려주는등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수익사업없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수익사업 없이 높은 배당금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며“불법 유사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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