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관세자유지역 지정노력 절실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만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4부두와 인천 남항 매립지까지 관세자유지역으로 묶으려는 시의 적극적인 행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해양수산부는 재경부와 인천·부산·여수시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가진 관세자유지역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인천항은 우선 내항 1∼8부두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역을 맡았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측은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항만만 우선 포함돼야 하며 인근 배후지는 인천이나 부산시 모두 제대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관세자유지역 우선지정 대상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배후지 및 매립지 활용도 측면에서 이곳이 관세자유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만 인천 및 부산시의 경우 배후지 등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을 뿐아니라 사유지도 포함돼 있어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용역결과는 내항 전체는 물론 4부두 배후지와 인천 남항 매립지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시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시의 대응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시는 인천해양청과 공동으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운영을 위한 종합물류기지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음달 중으로 인천발전연구원 등에 발주키로 하는 한편 관세자유지역의 포괄적 효용성을 부각키 위한 중앙정부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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