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유용업체 협박 돈뜯어낸후 고발

<속보> 인천 북항 신항만공사 국고유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5일 D건설과 협력업체인 B엔지니어링을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 사건을 제보한 신모씨(43·보링장비 업자)와 신씨의 친구 이모씨(41·상업)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신씨 등과 공모, 협박에 가담한 이모씨(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3월 하순 D건설과 B엔지니어링이 인천 북항 신항만 건설사업의 하나인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저 보링작업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알아낸 후 양사에 ‘7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D건설 현장소장 심모씨(47·수배)로부터 3천만원을 뜯어내 나눠가진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 등은 편지발송, 전화걸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 협박을 일삼았으며 심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협박을 계속하다가 시공회사들이 요구를 거절하자 지난달 초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제보자는 가급적 선처한다는 것이 검찰입장이지만 신씨 등은 죄질이 워낙 나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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