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변화 따른 대규모 조직개편 불가피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건축조례의 도시계획과로의 이관 등 내·외적 상황변화를 겪고 있어 대규모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시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개항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공항개항에 따른 고용창출, 지역업체 참여, 외사업무 등을 총괄할 공항 전담부서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제공항 건설과 같은 대단위 국책사업에서 지역의 여론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시급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확정하는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시가 항만자치공사 설립에 대비, 관련 부서의 신설이나 기존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올 7월초부터 개정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효력을 발생, 그동안 주택건축과에서 관장하던 지역·지구내 건축행위 제한, 용적률과 건폐율의 하향 조정, 고도제한 등 건축관련 핵심조례를 도시계획과로 이관, 통합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주택건축과는 건설국 산하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국 산하에 있어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두개 과를 동일한 국 산하로 조직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같은 수요를 감안해 최대한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