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사실상 확정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4부두)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은 연간 50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면적은 50만㎡를 넘어야 한다.

항만은 연간 1천만t 이상의 화물 처리능력과 3만t급 컨테이너 전용 부두시설을 갖추고 정기 국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있어야 한다.

또 면적도 부두와 배후지를 합쳐 100만㎡를 넘어야 한다.

이로써 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올 연말께 관세자유지역 위원회 (위원장 재경부장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출입시 각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특히 인천항의 경우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연계수송으로 화물 물동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는 이날 인천항 4부두 및 배후지역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또 시는 오는 30일 인천해양수산청에서 인천항만 관련업계들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기준에 적합한 광양·부산항과 경남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화물터미널 등도 올 연말 관세자유지역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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