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23일 인터넷을 통해 일본 음란게임을 복제,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모씨(37·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초 일본 음란게임 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전자우편을 통해 주문을 받아 지금까지 김모씨 등 370여명에게 장당 1만원을 받고 게임CD 1천300여장을 팔아 모두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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