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화과정 해고된 교직원 손배소 승소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3일 인천대 시립화 과정에서 해고된 민모씨(59) 등 이 학교 전 임직원과 가족 24명이 고용승계 약속을 어겼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인천시는 민씨 등에게 1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학교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을 모두 별정직 지방공무원 등으로 임용키로 약정했는데도 비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민씨 등을 부당하게 해고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인천시가 지난 94년 선인재단이 운영하던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를 인수하면서 고용승계 약속을 어기고 임용거부 처분을 내리자 96년 해고무효 소송을 내 이듬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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