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의료정보 범람 인증제도 마련 절실

최근 인터넷에서 폭증하고 있는 저질 의료 정보나 과대선전에 따른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의료정보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 YMCA 등 소비자 보호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병의원과 제약회사·건강식품 회사 등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상 건강 관련 사이트는 줄잡아 8천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여과되지 않은 정보를 싣고 있어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암과 당뇨병 등 난치병과 관련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특효약·완치 100%·중국에서 검증된 항암제’등 이용자들을 현혹시키는 문구와 함께 현대의학적 치료를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김모씨(29·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는 “가족중에 간암 환자가 있어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한 건강식품 판매회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현대 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도 중국산 약을 복용하기만 하면 100% 완치가 가능하다고 해 70만원을 주고 약을 복용했으나 효능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의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이 증상별로 미리 준비된 모범 답안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의료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속이는 사이비 사이트 마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선진국처럼 의료 관련 기관에서 저질 의료 정보를 사전에 검증해 이용자들이 의료 정보의 옥석을 가리게 유도하는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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