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청장들 정실인사등 인사규정 위반

인천시 동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승진 대상도 아닌 6급 기술직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하다 인천시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39조에는 토목·건축·보건직 등 기술직 인사의 경우 일선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 자치단체인 인천시가 직접 통합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동구는 최근 인사 대상의 4배수 내에 들어 있지도 않은 6급 보건직 박모계장(여)을 5급인 동구보건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에앞서 연수구도 지난해 6월 승진대상이 아닌 6급 토목직 노모 계장을 5급인 동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때문에 승진에서 탈락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시가 지난해 6월 연수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인사의 부당함을 적발했으나 정작 인사권자인 구청장에 대한 징계권이 없어 인사 담당부서 직원들만 견책 처분하는데 그쳤다.

시 인사 담당부서 관계자는 “시가 전체 기술직 공무원을 놓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하는데도 일부 구청장들이 이를 어기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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