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발주시 수수료 부과 업계 반발

인천시 옹진군이 관급공사 발주시 입찰 참여 업체들에 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하자 지역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옹진군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등에 따르면 군은 다음달 1일까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조례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관급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 당 1만원씩의 입찰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관공서의 수수료는 특정 서비스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의 비용을 의미함에도 공무원 고유업무에 포함되는 입찰업무 부분에까지 특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군이 뚜렷한 수수료 산정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업체들의 약점을 이용해 쉽게 경영수익을 올리려는 전 근대적인 발상 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인천시 산하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이미 입찰 수수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업무의 경우 특정단체를 위한 별도의 업로 구분된다는 판단아래 이번 조례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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