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후 사례비 챙긴 4명 구속

인천지검 수사과는 22일 은행 지점장 등에게 청탁, 대출받게 해준 뒤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채모(45·부동산중개 보조업)·유모(46·사채업)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대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임모씨(40·H은행 수원 종로지점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해 12월 이모씨(40·여·구속) 소유의 여관 등을 담보로 제공, D상호신용금고로부터 4억5천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이씨로부터 사례비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임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 지점장 2명에게 부탁해 서모씨(28·회사원·불구속 입건) 소유의 주택 등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7억2천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서씨 등으로부터 7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유씨의 청탁을 받고 대출해 준 뒤 5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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