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허가지역 대폭 축소방침

인천시가 무분별한 갯벌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허가 지역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확정, 해양수산부에 상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제정된 습지보존법이 내년 3월초부터 발효하고 통합연안관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갯벌보존지구내 지역과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연안매립허가 신청을 최대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강화·옹진군 등에서 신청한 19건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안 가운데 6건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3건(총면적 29㎢)에 대해서만 지난 12일 해수부에 상정했다.

시는 강화군이 일반주차장, 농업용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동검지구, 초지지구, 길상지구 등 3곳에 대한 매립계획(안)을 갯벌보존지역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또 옹진군이 주택시설용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영흥면 영흥지구, 신도지구, 선재1지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외했다.

시는 수요조건을 더이상 줄이지 못해 연수구 연수동 송도지구, 중구 중산동 중산지구,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외포지구 등 13개지역은 해수부에 상정했으나 관련법 강화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매립 허가지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10년 단위로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매립사업수요 조사서를 신청받아 상위법과의 관계, 사업 필요성, 환경파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합성이 인정되면 해수부에 상정한다.

해수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된 매립기본계획(안)을‘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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