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 허위서류 억대대출 지점장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서류를 꾸며 억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수협지점장 박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천수협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1월 고객 김모씨(39·여)가 계좌관리를 위해 자신에게 맡긴 도장을 이용, 김씨 명의의 허위 대출서류를 꾸며 인천수협에서 1천8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97년 7월부터 98년 3월까지 고객 4명의 명의로 모두 1억3천9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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