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 수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인천지검 조사과는 10일 개인적 약점을 미끼로 대검찰청 A과장(51·부이사관)으로부터 수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로 원모씨(45·여·남동구 만수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9월20일 당시 대검찰청 감찰과에 근무하던 A씨를 찾아가 “직무와 관련 골프채를 선물받아 5년여간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다고 협박, A씨 소유의 남동구 남촌동 소재 빌라 3채(시가 2억1천만원)와 현금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원씨는 또 지난 97년 5월말 인천지검 부천지청 간부로 있던 A씨에게 접근, 자신을 건물과 빌라를 소유한 재력가로 소개한 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 97년 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7차례에 걸쳐 4억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원씨는 지난 97년 11월 A씨에게 5천만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게 한 뒤 채무를 갚지않아 A씨가 대신 갚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고소해옴에 따라 약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에대한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거액의 현찰을 소지하고 있던 배경과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어 감찰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거액의 자금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택을 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내용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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