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업계 수도요율 업무용 적용 건의

인천상공회의소는 10일 현재 영업용으로 분류돼 있는 제분업계의 수도요율을 업무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시와 시의회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제분업계가 생산하고 있는 소맥분과 소맥분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프리믹스 등은 생산과정에서 수도물 소비가 거의 없는 업종인데도 업무용 수도요금(톤당 530원)보다 2배가량 비싼 영업용(톤당 1천10원) 수도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인천지역 제분업체들은 업무용 수도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서울·부산 등 타 지역의 동종업계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전국 10개 제분업계 가운데 대한제분 등 3개업체가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현상은 지역경제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가격인상 요인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상의는 시가 조례개정을 통해‘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내의 공장’을 업무용 수도요율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줄 경우 제분업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