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16대 국회의원 재선거가 나올것인가.
인천지역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들은 민주당 부평을 최용규, 남동을 이호웅, 계양 송영길 후보 등 3명으로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 혐의사실 적용법규에 대해 지역정가 및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중 송영길·이호웅 당선자는 현재 허위사실 유포 내지는 공표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통합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또 법원의 최종 공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양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이들 2명의 당선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나 공표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법정형이 5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50%를 경감해도 당선무효 형량인 100만원 이하로 최종선고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 관계자들의 견해다.
결국 이번 16대 총선에 입건된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 입증과 기소여부에 유권자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한 후보자들에 대한 선관위의 고소·고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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