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노조간부등 30명 추가 고소

<속보> 대우자동차가 지난달 구속된 추영호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을 해고 통보(본보 4월25일자 17면 보도)한데 이어 또다시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30명을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대우자동차는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한 36명의 노조 대의원과 소위원을 지난달 22일 인사위원회에 회부, 이중 파업 적극 가담자 24명을 해고키로 하고 지난 4일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은 또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30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같은날 부평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위기상황에 빠졌는데도 노조의 불법 파업이 강행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과거 ‘대우차식 노사관계’는 노조를 달래주고 갈등을 신속히 마무리짓는 면이 강했으나 ‘이번만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인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지난 2일 단체교섭에 임하며 정상조업에 들어가는등 어렵게 조성된 노사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해고 및 고소·고발 철회 등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대우자동차의 올 임·단협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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