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경찰에 접수된 미아발생신고는 모두 3천506건으로 하루 평균 1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부모를 잃은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를 찾지 못해 경찰을 포함한 각종 기관에서 전국의 아동복지시설(공인시설)로 보호 조치된 미아는 216명이라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데도 부모와 연결되지 못하는 ‘비극’이 한 해에 200여건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그나마 이같은 수치는 실제 미아 발생 현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사설 복지시설 등에 넘겨지는 일이 많고 자녀를 잃어버리고도 신고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정신지체 등 장애아동의 경우 길을 잃어도 대부분 단순 부랑아로 간주돼 부모를 찾아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복지시설에 수용돼 미아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한 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너무 힘들다. 미아발생 건수에 비해 미아찾기 관련기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 각 기관을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아발생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곳은 경찰(신고전화182)과 한국복지재단 산하 어린이 찾아주기센터(02-777-0182)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미약한 상황에서 미아를 신속히 찾으려면 전국의 미아현황을 총망라해 정리해놓고 수시로 입력,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사진을 입력하기 위해 비치해 놓은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해 미아와 가출 아동 등의 사진을 즉시 촬영하고 단일 네트워크에 입력하면 어디서든 빠르고 쉽게 조회가 가능해질 것이다.
미아발생은 부모와 자식간의 생이별도 문제지만 미아를 찾기 힘든 우리 사회 현실이 ‘앵벌이’등 어린이를 악용하는 범죄를 낳는 단초가 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것이다.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 등이 있어 나들이를 많이 하는 달이다. 가정의 달에 미아가 발생하여 온가족이 슬픔 속에 잠기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아발생은 그 어떤 상황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호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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