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 부상자 보상안 청원 가결

인천시의회가 동인천동 화재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들의 보상 기준을 사망자 수준에서 처리해 달라는 청원을 받아 들여 이를 시에 촉구했다.

3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천화재사고 부상자 청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청원 내용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시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사망자 보상 기준에 부합되도록 전문인을 통해 부상자에 대한 보상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또 치료비는 보상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의견서도 채택했다.

이와관련, 부상자대책위측은 “시의회가 청원을 받아 들인 만큼 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상자대책위는 이번 청원에서 향후 치료비 전액, 위자료, 간병비, 교통비, 상실수익액 등 손해 발생액 전체에 대해 최소한 사망의 경우에 지급한 보상기준과 동등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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