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혐의 30대 증거불충분 무죄석방

폭력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하던 30대 회사원이 증거불충분으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중 부장판사)는 3일 승용차를 타고가던 부녀자 이모씨를 7시간동안 납치·감금한 혐의(폭력)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된 전모씨(35)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경 수사결과 이 사건에 연루돼 이미 구속된 이모씨가 전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고 밝혔으나 이씨가 전씨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바가 없었다”며 “이같은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 소유 승용차가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전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96년 5월6일 연수구 옥련동 앞 길에서 구속된 이씨 등 2명과 함께 승용차 3대에 나눠 타고가다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가던 이모씨를 납치, 서해안고속도로 부근으로 끌고가 7시간 동안 남치·감금한 혐의로 지난 98년 12월 12일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됐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