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노조원 집단폭행 경찰서장등 고발

민주노총 금속연맹과 대우자동차 노조,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대우차 노조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불법 연행한 이길범 부평경찰서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 독직폭행 등으로 4일 인천지방 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3일 이들 단체가 작성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대우차 노조원들의 서울 차량상경 투쟁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이 대우차 노조원 이모씨(40)를 집단 폭행하고 강제 연행한 뒤 4시간동안 불법 감금해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경찰이 대우자동차 공장에 공권력을 투입, 추영호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사건과는 무관한 문모조합원을 집단 폭행하고 강제 연행하는등 불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양재성 대우노조 법규부장은 “부평경찰의 행위는 공권력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관련자들을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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