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 사이 기업경영 악화와 취업난을 빌미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여성고용불평등 관행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 졸렬하기 짝이 없는 고용불평등 행태도 당장 사라져야 한다.
작금 벤처창업 붐 등을 타고 임시직 및 계약직이 크게 늘면서 여성근로자에게 불공평한 입·퇴사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업체인 모 회사의 경우 지난해 말 계약직 여사원을 채용하면서 미혼여성에 대해 ‘입사 후 1년 내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기혼여성에 대해서는 ‘2년안에 임신하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또 다른 회사는 올 2월 1년 계약직 신입여사원을 뽑으면서 구두로 ‘결혼과 동시에 퇴사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시키는가 하면 결혼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회사측의 부당한 퇴사강요 앞에서 현실적으로 저항할 수단이 거의 없는 속수무책상태이다. ‘싫으면 나가라’는 이러한 행태는 지금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에 결혼과 임신, 출산에 따른 퇴직압력과 해고·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압력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는 사실이 여성고용불평등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 평등법’에는 혼인이나 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이 엄연히 금지돼 있는데도 극심한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근로현황이 이러한데도 여성권익을 보장한다는 당국은 무엇을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남녀고용 평등법 시행령같은 것을 각 지방관서에 내려 보내 계도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불이익 조항만 있는 각종 ‘구두계약’을 일삼는 기업체는 물론 퇴사를 강요하는 간부사원의 압력행사 등을 의법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여성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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