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 좀 이상하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위헌 결정은 좀 이상하다. 교육을 받을권리 침해라는 것이 위헌결정 이유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기회균등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기회균등의 제한, 즉 불균형이 배움의 실력에의한 것이 아니고 과외비라는 돈때문이라면 과외수업을 과연 권리로 인정해야 할 것이지 의아스럽다.

헌재가 과외수업을 전면 허용하면서 현직교사 교수등을 제외한 것은 결과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위헌결정의 논리에 비추어서는 자가당착이다. 고액과외를 제한하는 대체입법을 주문한 것도 이상하다. 위헌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대체입법을 주문하는 것은 헌재 결정이 스스로 내포하는 의문을 합리화 하려드는 사족이 아닐는지. 도대체 얼마를 고액과외로 보느냐는 것은 상대적이어서 기준이 모호하다. 단 10만원도

감당이 벅찬 고액인 사람도 있고 100만원 아니라 수백만원도 푼돈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고액과외 기준의 보편타당성을 찾기도 힘들지만 이런 제한을 두어 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과외비쯤 얼마든지 숨길수가 있는 것이다.

과외수업을 막는 것은 우리뿐 이라고들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볼수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과외수업을 안막는것이 아니고 과외수업이 필요가 없어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공교육의 부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결국 과외사태를 빚고 있는것은 교육부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다.

공권력의 규제는 푸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말한다. 풀것은 의당 풀어야한다. 하지만 과외비 때문에 계층별 갈등이 심화하고 사회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방치하는게 정당하다 할 수는 없다.

법률의 존엄성이 정의구현, 사회공익, 균등사회를 위해 있는것이 맞다면 규제할것은 마땅히 규제하는 것이 법익이라고 믿는 것이다. 헌재결정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켜 학교의 공교육, 학원의 사교육까지 부실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민들은 재연될 과외소동으로 벌써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의 공교육 충실화와 함께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과외가

필요없는 건강한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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