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설비업계 무면허시공 방지책 요구

설비건설업계, 무면허시공 근절 대책 요구 경기도내 설비건설업계는 공동주택 건축시 방수,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무면허 업자들이 시공하는 사례가 많아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방수공사는 전문건설 미장·방수공사업 등록업체가, 위생 및 냉·난방공사는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설비건설업계는 그러나 건축준공계에 첨부되는 관련 건설업 등록증사본은 대표자의 확인없이도 가능하므로 대표자도 모르게 유출, 복사되어 무면허업자들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준공기관인 일선 지자체들은 실제 시공여부 확인없이 절차상 요건충족 사항으로 검토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난방시공업 1, 2, 3종업자)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 기자재 이외의 냉·난방 배관이나 위생급수 배관설비는 시공할 수 없음에도 주택등록사업자가 기계설비공사업자로 오인, 시공케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준공관계서류 제출시 건설업 등록수첩(기계설비공사업) 사본 이면에 설비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거나 설비공사 시공확인원을 협회에서 확인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의 한 관계자는 “IMF체제 이후 공사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무면허시공이 줄었으나 아직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실시공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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