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을 잘못한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후진국일수록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선진국일수록이 부정부패와 거리가 멀다. 아마 우리처럼 수다히 부정부패 척결을 체험한 국민도 드물 것이다. 과거 역대정권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 정권들어서도 사정작업이 몇차례 있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 또 사정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민간부패도 척결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문제는 수다한 사정작업에도 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느냐에 있다. 엄히 따져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세간의 의문은 부정부패 척결의 여간한 암초가 아니다. 재수가 없어서 사정에 걸렸다는 주관 및 객관적 관념은 사정의 권위와 승복을 훼손하고 있다. 여권이 한때 검토하다만 ‘과거불문설’이 바로 이같은 고충 때문이었던 것으로 안다. 사정이 빛을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특사의 남발이다. 권력주변의 범법자들은 으레 특사로 사면돼 공무담임등으로 민중위에 재차 군림해오는 잘못된 관행부터 척결돼야 한다.
정부는 오는 6월, 제16대 국회가 개원되면 부패처벌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은 얼마전에 우리 돈으로 5억원의 뇌물을 받은 어느 도시의 부시장을 사형에 처한 적이 있다. 응보형주의가 아닌 목적형주의 추세이긴 하나 부정부패 근절에 필요하다면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또한 목적형주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곧 있을 부패처벌관련 특별법제정에 이같은 점이 십이분 유의돼야 하는 것이다.
권력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역시 중요하다. 장개석 국민당정부가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미국이 지원해준 MI소총이 그 이튿날 보면 모택동군에게 가 있을 만큼 심히 부패했던데 이유가 있다. 이러한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건너가 새삼 공직 및 사회기강을 단시일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밀수보석을 사들인 자신의 며느리를 공개처형하는
결연한 시범의지를 보임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부패처벌관련 특별법의 시행 또한 권력층에서부터 이같은 시범의지를 보여야 비로소 국민들이 신뢰한다. 자신은 셈에 넣지 않고 헤아리면서 수가 모자라다고 아우성치는 ‘돼지산수’의 우화를 닮지 않아야 부정부패 추방이 가능하다.
표적수사를 일삼지 않는 일상의 사정작업은 일상의 업무에 속한다. 특별히 기간을 정하거나 강조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한국적 현상이다. 또 추진하는 사정작업 역시 더도 덜도 아닌 일상업무 차원으로 보고자 하면서 앞으로 제정될 부패관련처벌 특별법과 시행을 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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