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상하수도업무 허용요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소속 건축사들에게 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경우 건축설계사무소 단독으로 해당 건축물의 일부나 전부를 설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시설물의 설계를 엔지니어링업체 소속 건축사가 수행토록 건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수구조물이나 특수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도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에 소속된 건축사는 발전, 제철, 철강, 석유정제 등 플랜트공장 건축물과 공항여객터미널, 고속철도 역사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와관련 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경우도 여러종류의 기술과 건축이 종합돼 있어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시설을 설계할 때는 수처리시설에 필요한 토목, 기계, 전기, 계장시설 등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설계부실이나 설계변경 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엔지니어링업체 소속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