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하남과 시흥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축사를 작업장·물류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하남시의 경우 전체 축사 1천490채 가운데 90%인 1천340채가 작업장과 물류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시의 경우도 전체 축사 2천822채 가운데 84%인 2천370채가 적발돼 시정조치중에 있거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 상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그린벨트지역 창고 등의 불법전용 사례에 대한 단속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 관련 작업장·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건축허용 규모를 종전의 1가구 당 1천㎡이하에서 300㎡ 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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