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 잇따라 주의 요망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실장 여순호)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26일 밝히며 이날 유사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도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보험회사 계약서에 예시된‘연금 및 확정 배당금 지급 예시표’가 소비자에게 오해 소지를 제공하는 사항이 많다.

실제 지난 79년 3월 모 보험회사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했던 이모씨(56·수원시)의 경우 만기일에 이 회사 예시표상에 예시된 예상 배당액 238만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받은 실제 배당금은 고작 995원으로, 당초 이씨가 예상했던 배당액의 1/2천300에 불과했다.

이는 예시표 겉장에는 계약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연 18.6%가 계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율 변동으로 예상 배상액 역시 매년 감소하면서 지급액이 변동됐기 때문이다.

도 소비자센터는 올들어 이같은 피해가 무려 33건 발생하는 등 보험회사측이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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