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일선세무서에서 발급하던 민원증명 8종이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반드시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한 민원증명에 대해 불필요한 사회규제 완화차원에서 발급을 폐지키로 했다.
발급이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등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손익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 4종, 부가세과세표준증명과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규모 확인을 위한 증명 2종, 봉급생활자의 월급여확인에 필요한 갑근세원천징수증명, 고용인원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확인 등이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소득금액, 납세액, 체납세액, 사업자등록상황 등과 관련한 증명은 계속 발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등 증명요구기관과 민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수요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일반 민원인, 시민에 대해서는 4∼6월 인터넷홈페이지(nts.go.kr), 뉴스전광판,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시 충분히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지난해 전체 민원증명 발급건수 565만건중 240만건(42.5%)에 해당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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