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임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 변신

임업협동조합이 5월1일부터 산림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협동조합 개혁의 방침에 따라 농·축·인삼협동조합은 7월1일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되며 임협은 이보다 2개월 앞선 다음달 1일 산림조합으로 출범하게 됐다.

임협은 그동안 정부의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하는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조합으로 발전시켜 산주와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산림사업은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이라는 성격을 띠게 됐고 대리경영, 공제사업, 임야중개, 산촌개발, 장비임대차, 장제사업까지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산림조합이 산림사업 시행자로 구성돼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이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예산신청, 사업의 실행 및 발주사업에 대한 감독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임협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대행자 역할에서 산림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산림사업 시행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자격기준도 소재 산주에서 모든 산주로 확대돼 산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돼 조합원 출자금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 출범에 따른 회원조합의 변경사항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합장직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임 조합장직을 선택할 경우는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했고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회의에서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조합 사업은 다음과 같다.

▲대리경영제도 : 산림법 및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조합원 및 산주 소유산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 등의 산림사업과 임업기술지도 및 행정업무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산주를 대신해 경영하는 제도다.

산림사업 내용은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의 작성,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보조금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 대행, 대리경영산림에 대한 일반관리 활동, 산림경영기술·정보 및 자금의 제공,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계약 체결시 국고 보조사업의 우선 실행과 산림의 체계적 육성으로 산림의 재산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 계약임지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 및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한 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 기술·정보 및 자금 등을 우선 지원받고 계약임지에 대한 보호활동 등으로 임지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대리경영 계약으로 산주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

그러나 국고보조로 계약임지내에 산림사업을 실행할 경우는 보조비율에 따른 산주 자부담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자부담금액은 조합에서 최장 35년간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대리경영 계약 신청은 산림소재지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올들어 현재까지 대리경영 면적 및 산주는 전국적으로 2만5천411㏊에 1천483명이며 이중 도지회 관내에서는 9㏊에 3명이 계약을 맞췄다.

▲산림경영에 대한 임업기술지도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산촌종합개발 등 임업경영기반구축사업

▲임산물의 생산, 판매, 알선을 위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조합원의 산림경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신용사업

▲소재·부재 산주의 묘지를 대신해 관리하는 묘지관리 위탁사업

▲목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임산자원개발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다.

◇녹색복권 발행

녹색복권 발행을 통해 일반 국민의 산림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산림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수질보전에 필요한 산림사업 시행으로 맑은 물, 깨끗한 공기공급 기능을 증진효과 및 공해방지를 위한 도시·공단 주변 녹지대 조성 등 생활환경림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임협경기도지회 조원래 지회장은 “새천년을 맞아 임협이 산림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며 “산주와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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