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25일 고려대와 농업관련 연구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농진청과 고려대는 협동연구회와 기술교류회를 구성, 학술회의와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각종 농업 관련 기술정보와 자료를 상호 교환, 활용하게 된다.
또 활발한 인력교류를 위해 농진청의 5급 이상의 연구직 직원이 고려대 대학원 객원교수로 임용될 수 있으며 고려대 대학원 교수는 농진청 각 연구소의 초빙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동 연구 결과물인 첨단 농업기술과 신품종의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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