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실직여성가장 자영창업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여성가장들의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5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실직여성가장들의 생활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날 현재 72명의 여성가장들에게 모두 28억1천900만원(1인당 최고 5천만원,연리 7.5%)의 점포임대금을 지원했다.
IMF로 지난 98년 다니던 직장을 잃은 이후 지난해에는 남편의 사업부도로 이혼까지 하고 깊은 실의에 빠져있던 한모씨(41).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 1명과 함께 살길이 막막했던 한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정육점을 차린 뒤 1년 만에 월수입 300만∼400만원을 올리는 어엿한‘여사장님’으로 변신했다.
동사무소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지난 98년 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경모씨(40)도 지난 2월 4천만원의 점포대금을 지원 받아 식당을 운영하며 노모 2명과 자녀 1명 등 모두 5명의 식솔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김봉태 복지부장은 “신청자의 사업성공과 대출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희망업종 및 점포 위치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거쳐 점포임대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성공률이 그만큼 높다”고 말했다.
신청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실직여성가장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는 (032)439-3727∼8로 하면된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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