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스콘가격 담합 8개업체 시정명령

<속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스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서울·경인 아스콘 공업협동조합과 경인포장, 원우아스콘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경인 아스콘 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4월 국가와 지자체에 납품하는 아스콘 단체수의계약의 단가(조달가격)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판매가격을 5% 인상하지 말도록 가격조사 대상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다가 적발됐다.

또 경인포장 등 8개 업체는 지난 96년 7월 일반 건설업자나 개인사업자에게 아스콘을 조달가격보다 t당 2천원 더 비싸게 팔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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