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대 재벌 10년간 주식이동 분석

국세청은 현대, 삼성, LG 등 주요 재벌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지난 10년간의 주식이동상황을 분석, 변칙증여 또는 상속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지난 5년간 재벌그룹을 대상으로한 본격적인 주식이동조사가 없었던 만큼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까지 소급,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기법인세조사에서는 지난 5년간의 탈루여부가 검증을 받는다.

이에 따라 현대, 삼성, LG 그룹 등 2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그룹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2세 승계과정의 탈세 여부가 종합적인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변칙증여 혐의를 가리기 위해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 주식배당, 합병과 같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적지위권에 변동이 있거나 소유지분율 또는 소유주식수 변동이 있을 경우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수년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금융상품 출시가 러시를 이루면서 세법에서 정한 평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고·저가양도를 통해 세금없는 부의 이전이 이뤄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벌그룹에 대한 조사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납세도의 검증차원에서 다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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