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부당 대출사례 들어나

신동아 그룹 최순영 전 회장의 대한생명 대출금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생명이 신동아건설에 20억원대의 담보를 설정한 뒤 무려 160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한생명의 이같은 대출 시기가 최 회장이 그룹내 불법자금을 모으던 시기와 일치하는 지난 98년 6월인 것으로 밝혀져 이 돈의 행방과 부실대출을 눈감아 준 금융당국의 배후 등에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24일 단독 입수한 토지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고소장 첨부 서류를 통해 드러났다.

이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중 신동아건설이 등기한 토지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지난 98년 6월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531∼553 일대의 논과 답, 공장용지, 잡종지 등 1만5천608.91㎡(5천200여평)를 담보로 신동아건설측에 16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이 일대에 대한 공시지가가 99년말 기준으로 ㎡당 15만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대한생명측이 20억원대의 담보물을 근거로 무려 160억원이나 부당 대출해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대출시기가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17개 계열사 및 관계사에 무려 3조800억원을 빌려 준 96∼98년 사이에 포함, 부실 대출 행위를 남발한 결정적 물증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 신동아그룹 최 회장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명목으로 신아원(현 SDA인터내셔널)이라는 서류상의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이곳에 대한생명의 자금 1천800억원을 집중 대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시점과 일치해 대한생명의 불법·부당 대출행위가 실질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대한생명 관계자는 “96∼98년 사이에 그룹내 업체에 대출한 건수가 수천건에 달해 관련 대출문건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출회사의 신용정도에 따라 담보물 평가액보다 대출금이 많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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