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야할 국회의원 특권

한국의 국회의원은 특권이 너무 많다.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국회직무상 발언 및 표결에 대한 면책 특권을 비롯 공무상 철도무료 이용권, 연간 1억 236만 3,150원에 달하는 세비 및 지원 경비등 각종 특권을 화려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라고는 하지만 지나치다.

이러한 특권을 십이분 살려 15대 국회 하반기에 한나라당이 검찰소환을 받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발탄국회를 열어 놓았던 일은 지금도 회자되는 오점이다.

세비등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혜조합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원의 임기 개시일을 5월 30일로 못박은 것도 그러하다. 이로 인해 16대 당선자 중 현역의원 139명을 제외한 1백34명이 5월 30일 이틀 등원하고서 1인당 400여만원의 ‘공돈’을 받게됐다.

이처럼 국회의원 권한은 폭넓게 보장돼 있는 반면 청렴 국익우선, 지위 남용금지, 품위유지 재산공개 등 의무관련 기준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추세가 한국과는 다르게 일신돼 가고 있다.

최근 국제의원연맹(IPU)이 전세계 130개국 국회를 조사해 내놓은 연구보고 서를 보면 세계의 국회위원들은 높아진 윤리기준과 투명한 재산공개를 실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누리던 특권도 점점 줄이고 있다. 영국은 의원 부적격자 개준을 도입했고 미국과 독일은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국회의원은 의무보다 권한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이러한 이유로 하여 이른바 정치신인들이 대거 등장한 16대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많다. 우선 4·13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거금을 썼겠지만 134명의 당선자는 이틀 등원하고 받게될 400여만의 세비를 사용하였으면 한다. 만일 받더라도 성금으로 기탁하면 좋을 것이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의 범위도 국민이 공감하는 도덕적 기준과 상식선에게 찾아야 한다. 그래야 법의 무서움을 알게될 것이다. 국회는 성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16대 국회의원들이 후보자 시절처럼 몸과 마음을 낮추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신선한 정치를 펼칠 것인지, 구태를 답습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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