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옥수수·콩나물 GMO표시 내년 3월 시행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위반한 업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콩, 옥수수, 콩나물은 내년 3월부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는 한편 향후 분석기술 개발상황과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해 표시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표시기준은 GMO 옥수수인 경우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표시하고, GMO 콩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 포함’으로, GMO 감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각각 표시토록 했다.

이번 표시기준은 지난 1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GMO의 국가간 교역시 GMO의 ‘포함가능성’을 표시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GMO의 비의도적 혼합 허용치는 우선 3%로 정하되 분석기술 개발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점차 1% 수준으로 낮춰 갈 계획이다.

특히 이 표시의무를 위반한 판매업자는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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