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자 규정 외면 소비자만 골탕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들이 자동차 매매시 소비자에게 제시토록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정돼 있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외면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매매되는 자동차의 정확한 성능을 알지 못한채 구입한 소비자들은 중고차의 하자에 따른 운행피해 및 수리비지출 등 이중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업계와 주민 등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또한 매매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하자발생시 수리비를 보상해 주도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매매업자들이 이같은 규정을 무시, 자동차를 판매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매매계약서의 표준약관을 들어 이의제기를 무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서모씨(34·여·의왕시)의 경우 지난 1월 의왕 N매매상사에서 에스페로를 구입, 지금까지 모두 17차례나 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운행조차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업자는 계약서조항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전모씨(38·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오산 N자동차매매단지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소개받은 중고포텐셔를 구입했으나 최근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차량으로 판명돼 이의를 제기했으나 무시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우선 매매업자들이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제시 등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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