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전원주택부지 실수요자 발길이어져

최근 부동산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 가운데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부지를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다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그동안 중단됐던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가 본격 재개되고 있는데다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도 전원주택수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최고의 전원주택입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일대에는 최근들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평당 60∼70만원을, 준농림지를 형질변경해 대지로 바꾼 곳은 평당 100만∼1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또한 광주군 오포면과 실촌면일대도 서울 강남과 분당 주민들의 전원주택 구입문의가 이어지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포면일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의 경우 IMF이전가격을 거의 회복한 상태로 평당 50만∼7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남양주 지역에서 전원주택단지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수동면은 전원주택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가 평당 20만∼30만원, 대지는 평당 50만∼6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또 광릉컨트리클럽, 베어스타운 등 유원지와 위락시설이 많아 도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진접읍일대도 최근 전원주택건설붐이 불면서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대지의 경우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0%정도 오른 평당 60만∼70만원, 농지는 평당 40만∼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서울∼용문까지 4차선 개통 등 교통망 확충으로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춘 양평지역도 최근들어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양평 강상·강하면의 경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의 경우 평당 20만∼30만원, 양서·서종면 등은 평당 15만∼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려한 산과 맑은 물로 유명한 가평지역도 아직까지는 전원주택지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으나 문의가 꾸준히 늘면서 전원주택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평읍 일대의 강변주변 준농림지가격이 평당 150만원, 읍내쪽은 평당 20만∼40만원, 외곽지역은 평당 10만∼25만원에 형성돼 있다.

북쪽으로 북한강이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 양평과 홍천지역이 접해 있는 설악면지역은 최근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급부상하면서 준농림지가 평당 15만∼20만원, 대지는 평당 30만∼4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박승돈기자 sdaprk@kgib.co.kr

◇전원주택구입요령

▲대도시와의 교통망이 잘 연결돼 있거나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계획이 있는 곳을 택한다.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길이나 있어도 사유지라면 통행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길을 신설해야 한다면 땅을 파는 사람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나 합의각서를 받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원주택의 주변 경관을 중시해 대부분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곳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드물고 있다하더라도 땅값이 비싸다.

산이든 강이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산이 있고 강도 있으면 교통까지 편리한 곳은 드물다. 산도 강도없다면 트인 곳을 선택해야 한다.

▲안전을 고려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피한다.

가능하면 중심가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되는 곳에 있어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이나 개울 상류에 폐수를 내보내는 공장이나 축산가 있으면 각종 해충이 모여 환경위생에 좋지 않다.

◇거래시 유의점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허가증 등 관련서류를 원본상태에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

허가증에는 물건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용 및 형질변경면적, 개발가구수, 사업기간 등이 명시돼 있는 만큼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매매 계약을 맺기전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허가증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근저당·가압류·가처분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둬야 한다.

▲관련사진이나 비디오, 팸플릿 등 홍보자료나 중개업소의 설명만 믿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홍보자료가 다르거나 진입로가 개설돼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한두차례 이상 현장을 찾아가봐야 한다.

▲중요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나 주택품질 보증기간 등을 분명하게 계약서에 표시해 둬야 문제발생시 해결이 용이하다.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때는 손해배상문제 등도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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