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보험상품 직접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모집인의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있는 업계간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협정’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가진 보험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사장단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은행이 보험대리점 자격을 갖고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당분간 금지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금융업종간 겸업화 확대 추세로 보아 앞으로 핵심업종간 벽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며 금지규정을 가급적 빨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관우 보험감독1국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김기홍 부원장보는 “은행의 직접 판매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향후 4개월간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단계적 판매허용 일정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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