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업체의 세관절차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 법규준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업체가 법규를 준수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통관 및 세금 납부와 관련된 세관절차를 알기쉽게 안내, 지원하는 것이다.
세관은 이에따라 우선 오는 18일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에 ‘알아두면 편리한 세관절차’ 등 수·출입 절차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상품분류 절차 등 세관절차 이용 고객별로 안내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또 앞으로도 법령개정 사항이나 제도변경 사항을 알기 쉽도록 설명한 안내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