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제 시설물이 대폭 줄어들고 단위부담금도 인상된다.
반면 시설물 소유자가 주차장유료화·승용차 10부제·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수요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90년부터 인구 10만 이상 도시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단위부담금(1㎡당 350원)이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또한 비부과대상 시설물이 종교 및 학교시설물, 국립대부속병원, 박물관, 정당 등 17종으로 과다하고 선정기준도 불합리해 부과대상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비부과시설물의 범위도 축소해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현실화, 비부과대상 시설물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12월까지 이를 제출토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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