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아스콘 생산업체 독점판매 반발

경기도 북부지역의 10개 아스콘 생산업체들이 최근 단일 판매장을 구성, 독점판매에 들어가자 포장공사업계가 부당 공동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포장공사협의회에 따르면 파주시 4개사, 포천군 2개사, 양주군 3개사, 연천군 1개사 등 10개 아스콘 생산업체들은 지난달 10개사의 판매권을 독점할 수 있는 한국건자재(주)를 설립,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포장공사업계는 한국건자재가 10개사에서 생산되는 아스콘 전체 물량의 가격결정과 출고시기 및 거래지역 등 유통의 전단계를 일괄처리하는 실정이어서 가격 및 품질비교가 불가능한데다 공사현장의 거리에 관계없이 이 회사로 부터 공급을 받는 바람에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공급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건자재가 가격결정을 독점한 이후로는 가격협상이 불가능한데다 현금이 아니면 거래가 안돼 포장공사 시공업체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전건협 경기도회는 최근 이를 불법적인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고 이같은 행위가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경기도회는 건의서에서 이들의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 공정위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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