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일선 지자체들이 건설공사 입찰시 기초금액을 가감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집행과 관련, 예정가격의 결정과정에서 적격심사제도의 본래취지와 어긋나게 운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에 예정가격 작성 및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가급적 설계내역 확정이전에 관련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검토한 후에 최종 확정되도록 해 예산절감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기초금액을 조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입찰당일 1∼2시간 전에 작성토록 하고 0∼3%에서 7개, 0∼-3%에서 8개를 작성하되 그 폭은 최대한 확대하고 복수예비가격간 간격은 고르게 배열토록 했다.
이와함께 복수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작성의 보안유지를 위해 입찰집행 이전에 복수예비가격 및 기초금액이 사전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리관을 포함해 관련자에 대해 작성 즉시 각서 또는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입찰집행 이후에는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이외에 기초금액도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기초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이 공사비 보전이 안돼 애로가 많았는데 행자부의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